요즘 부모님이 고령이 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생활비를 제가 대신 관리했는데요..."
- "아버지 통장에서 병원비 나간 거라 증여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국세청의 눈으로 보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시 통장 인출 내역 하나하나를 다 따지기 때문에, ‘좋은 의도’만으로는 절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부모님 통장 인출, 왜 문제가 되나?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두 가지 큰 법적 이슈가 생깁니다.
① 세법상 문제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순간, 국세청은 이 돈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 설령 부모님 동의 하에 사용한 돈이라 해도, 자녀 통장에 들어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형법상 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출했다면,
- 절도죄
-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고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상속인 간 분쟁에서 이런 사례로 형사 고소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상속세 조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상속세 조사는 돌아가신 날(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추징 기간은 무신고일 경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9년 8개월 전에 2억 원 인출 → 자녀 통장으로 이체
→ 이 경우도 국세청은 증여로 보고 세금 부과 가능
→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조사 안 받았을 텐데…” 라는 억울한 케이스, 실제로 많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안 했을 때 얼마나 내야 할까?
예시:
부모님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서 자녀 통장으로 이체
→ 기본 증여세:
- 증여 공제 5,000만 원
- 나머지 5,000만 원 × 10% = 500만 원
하지만!
신고 안 하고 5년 지나서 걸리면
- 무신고 가산세 20% = 10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연 9% 수준): 약 228만 원
→ 총 세금: 828만 원
기억할것!
신고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4. 부모님 생활비 명목 인출, 괜찮을까?
“엄마 병원비, 생활비 제가 대신 냈어요. 제 통장으로 이체받아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만,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증여’로 추정됩니다.
→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인지 어떻게 입증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 부모님 명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게 하기
- 자녀 계좌로 이체 후 결제보다 훨씬 더 리스크 낮음
- 단, 부모님 실제 생활 반경에서 사용돼야 합니다
- 예: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데, 서울 백화점에서 고가 소비? → 증여 추정됨
5. 고액 인출 = 상속재산으로 간주?
세법상 기준:
-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 용도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또한,
✅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 900만 원씩 쪼개도 소용 없음 → 날짜별로 정렬해서 모두 파악됨
6. 병원비, 누가 내는 게 유리할까?
효자일수록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병원비 부담하면?
- 자녀 재산이 줄고
- 부모님 재산은 그대로 → 상속세 더 많이 납부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 지출하면?
- 부모님 재산이 줄어듦 → 과세표준 줄어서 절세 효과
→ 마음은 아프지만, 병원비는 부모님 통장에서 내는 게 유리
7. 부모님 돈으로 부동산·주식 취득 시 주의사항
✅ 부모님 명의로 취득하면?
→ 증여세 문제 없음
❌ 자녀 명의로 취득하면?
→ 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 신고 시 상속 재산에 추가
→ 세금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음
정리하며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안전합니다:
- 인출 시 동의/증빙 확보
- 자녀 통장으로 이체 시 입증자료 보관
- 병원비 등은 가능한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
- 고액 인출 시 사용 목적 증빙 준비
- 부동산/주식 취득은 반드시 부모님 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무조사는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게 진행되므로
상속, 증여 문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