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운동 때 산 주식, 요즘 꽤 올랐는데 세금도 내야 하나요?”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 세금이 다르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
“ETF도 주식처럼 양도세 내는 건가요?”
요즘은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일상화된 시대죠.
하지만 수익이 났다고 마냥 기뻐하기엔
‘양도소득세’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대상과 수익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나는 과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낸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무 기준만 쏙쏙 골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즉,
“샀을 때보다 팔았을 때 비싸게 팔았다면 → 그 차익에 세금”
✔️ 단,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 종목, 거래소, 투자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가 붙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 (개인) | 대부분 비과세 |
대주주 요건 충족 | 과세 (2023년까지였음 → 2025년 폐지 유지) |
해외 주식 | 1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비상장 주식 | 과세 |
ETF/ETN | 과세 (종류에 따라 금융소득 or 양도세) |
국내 주식은 대부분 양도세 없음!
국내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은 비과세입니다.
→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소액 투자자라면 세금 X
✔️ 단, 대주주 요건 해당 시 과세
→ 2023년까지는 대주주(10억 이상 보유 등) 양도세 부과
→ 2024년부터 폐지 유지 → 2025년에도 소액 투자자는 과세 없음
예외:
- 비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
→ 예: 스타트업 지분, 장외거래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하면 과세 대상
대상 | 해외 상장주식, 해외 ETF 등 |
과세 기준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 |
세율 | 기본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공제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별개) |
✔️ 매도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고,
한 해 모든 거래 종목의 수익/손실을 합산해 신고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법
[예시]
2025년에 테슬라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
애플 주식은 100만 원 손실 → 순차익 400만 원
→ 과세 대상: 400만 - 250만 = 150만 원
→ 세금: 150만 × 22% = 33만 원 납부
✔️ 손실이 있으면 차감 가능
✔️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도 비용 처리 가능
양도세 신고 & 납부 절차
1. 1년치 해외 주식 거래내역 정리 (2025년 거래 기준 → 2026년 5월 신고)
→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양도차익 계산 + 필요경비 차감
→ 수수료, 환전 비용, 거래세 등 포함
3.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 www.hometax.go.kr
4.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가능
5. 5월 31일까지 세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ETF는 과세 대상인가요?
→ 일부만 과세됨
→ 국내 주식형 ETF =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
→ 해외 ETF(예: 미국 QQQ) = 양도세 대상
Q. 해외 주식 손실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순손실이면 신고 선택사항
→ 단, 신고하면 손실 이월공제 가능 (3년)
Q.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는데 세금 내나요?
→ 아니요. 상장주식은 대부분 비과세
→ 대주주 기준 폐지로 2025년에도 안 냄
해외 주식 세금 줄이는 팁
- 차익 250만 원 이내로 조절
→ 연말 분할 매도 전략 - 손실 종목 일부 매도 → 차익 상쇄
→ 절세용 손절매 - 환전 수수료 높은 증권사 피하기
→ 키움, 미래에셋 일부 계좌는 우대 환율 제공 - 세무사 통한 절세 신고도 고려
→ 양이 많으면 전문가 도움 유리
✔️ 주식 양도세,
국내는 대부분 비과세 / 해외는 250만 원 초과 시 과세입니다.
✔️ 투자자 기준 요약:
- 국내 상장주식 → 세금 없음 (대주주 요건 폐지 유지)
-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ETF 일부 → 양도세 과세 대상
- 해외 주식 양도차익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상은 22% 세율로 다음 해 5월 자진신고
주식도 이젠 수익만큼
‘세금 계산’이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래내역, 수익, 손실부터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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