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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보

미국 주식 배당세 이중과세 안 내는 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hyeshong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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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주에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적어요…”


“배당 받으면 세금 15% 빠지는 건 아는데, 한국에서도 또 세금 내나요?”


“이중과세라는 말 들었는데, 어떻게 환급 받는 거죠?”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금 받을 때
꼭 마주치는 게 바로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KO), 존슨앤존슨(JNJ), 애플(AAPL) 같은
미국 배당주는 1년에 4번 배당금을 주는데요,
받을 때마다 미국에서 세금 15%가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도 다시 **배당소득세(15.4%)**를 부과받기 때문에
이중과세처럼 느껴지는 구조죠.

그럼 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이중과세 방지 방법과 실제 신고 절차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미국 주식 배당소득, 세금 구조 먼저 이해하기

단계세금 종류세율설명
1차 미국 현지 세금 (원천징수) 15% 미국-한국 조세협약에 따라 자동 공제
2차 한국 배당소득세 15.4% 종합소득세 항목 중 하나
 

→ 예를 들어,
애플에서 100달러 배당 받으면

  • 미국 세금 15달러 차감 → 85달러 입금
  • 이 85달러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15.4% 과세

→ 결과적으로
100달러 배당 중 실제 수령액은 약 72달러


이중과세 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란?
→ 이미 외국(미국)에서 낸 세금 15%를
한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절차

✔️ 단, 직접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처리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조건

조건설명
대상 미국 주식 배당으로 1년간 200만 원 초과 수령자
세금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증빙 서류 배당내역서, 원천징수 내역 (증권사에서 제공)
필요 시스템 홈택스 접속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신고
 

→ 200만 원 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 세율(15.4%)만 적용되고 공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배당세 환급 예시

[예시]

  • 연간 배당금 수령액: 500만 원
  • 미국 원천징수 세금: 15% = 75만 원
  • 한국 배당소득세: 15.4% = 77만 원
    → 이중과세 시 총 152만 원 부담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 한국 소득세에서 미국 세금 75만 원만큼 공제
최종 실부담 세금 약 77만 원으로 조정

✔️ 결과적으로 ‘미국+한국 세금’이
15.4% 수준으로 통합되는 효과!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

1.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항목 체크

2.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 해당 항목 클릭 → ‘미국’ 선택
→ 원천징수 금액 입력

3. 증빙자료 업로드
→ 증권사 배당내역서 PDF 제출 (예: 키움, 미래에셋 등)

4.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
→ 환급이 필요한 경우 계좌 입력

✔️ 약 2~3개월 후 환급 처리 완료됨


배당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도 세금 내나요?
→ 네. 자동 원천징수(미국 15%) + 한국 배당소득세 15.4% 부과
→ 단, 이중과세 환급은 200만 원 초과 시에만 가능

Q. 국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 미국 세금(15%)은 자동 공제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함

Q. ETF 배당도 해당되나요?
→ 네. 미국 배당이 포함된 ETF도 동일하게 적용
→ QQQ, SPY 등 정기배당 있는 상품 해당


절세를 위한 추가 팁

항목설명
배당수익 200만 원 이하 유지 종합과세 회피 가능
ISA 계좌 활용 배당소득 비과세 or 분리과세
분기별 배당, ETF는 수익 분산에 유리 연간 기준 초과 방지
전산신고 어려우면 세무사 도움 받기 고배당 투자자는 실익 큼
 

 

✔️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면

  • 미국에서 15% 세금 원천징수
  • 한국에서 다시 15.4% 배당소득세
    →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 가능

✔️ 핵심 포인트:

  • 1년 배당수익 2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공제 신청
  • 증권사에서 배당내역서 꼭 출력
  • 환급까지 1~3개월 소요

“배당금, 받는 재미도 좋지만
신고와 절세도 직접 챙기는 게 진짜 투자자죠.
당신의 수익, 세금에 허무하게 날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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