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떡하죠?"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뭐고, 꼭 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깡통전세, 집주인 연체,
경매 넘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실전 신청 방법까지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한 번 읽으면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세입자가 집에 대한 '임차권'을 법원에 등기해두는 절차입니다.
핵심 효과:
- 대항력(새 주인에게도 보증금 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을 이사 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상황신청 필요 여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 필요 |
집주인 연락두절, 잠적 | 필요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 필요 |
집주인과 협의해서 정상 반환 예정 | 불필요(단, 확정일자 유지 추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A to Z
1. 신청서 준비하기
필수 서류 목록:
서류 이름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사용, 집 주소·계약사항 기재 |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관계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용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가능하면) |
건물등기부등본 | 집 주소, 소유자 정보 확인용 |
TI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2. 관할 법원 찾기
- 임대차 대상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강남구 아파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또는 우편 접수 가능 (하지만 방문 제출이 확실하고 빠름)
수수료:
- 대략 2만~3만 원 + 송달료 별도 발생 (왕복 송달 기준 1만 원 안팎)
4. 법원 심사 및 등기 명령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문제 없으면 1~2주 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소로 등기촉탁 → 집에 '임차권등기'가 등록됨
5.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임차권등기 완료 후 → 집을 비우고 이사 가능
- 이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 상대 소송(지급명령, 경매 신청) 진행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실제 신청 프로세스 예시
사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
-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 세입자, 서울중앙지법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10일 내 등기 완료
-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총 소요 기간: 신청~등기까지 약 2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시점은 '계약 종료' 이후
-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음
- 연장된 계약도 끝난 이후에 신청해야 함
2. 주소변경 신고도 함께 하기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하려면
새 주소지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을 바로 못 돌려받는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
-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or 경매 절차 진행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최종 정리
항목요약 정리
신청 타이밍 | 계약 종료 후 즉시 |
제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계약서, 등본 등 |
신청 장소 | 임대차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소요 시간 | 약 2주 (법원 심사+등기 완료까지) |
추가 절차 | 보증금 반환 소송 별도 진행 필요 |
2025년에도
"내 보증금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까 걱정될 때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못 받을까 불안할 때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최후이자 최선의 무기입니다.
"준비하는 세입자가 결국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