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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A to Z 전세보증금 지키는 필수 절차 총정리

by hyeshong 2025. 4. 10.

 

"전세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떡하죠?"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뭐고, 꼭 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깡통전세, 집주인 연체,
경매 넘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실전 신청 방법까지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
해드릴게요.

👉 한 번 읽으면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세입자가 집에 대한 '임차권'을 법원에 등기해두는 절차입니다.

핵심 효과:

  • 대항력(새 주인에게도 보증금 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사 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상황신청 필요 여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필요
집주인 연락두절, 잠적 필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필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정상 반환 예정 불필요(단, 확정일자 유지 추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A to Z


1. 신청서 준비하기

필수 서류 목록:

서류 이름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집 주소·계약사항 기재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관계 증명용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가능하면)
건물등기부등본 집 주소, 소유자 정보 확인용

TI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2. 관할 법원 찾기

  • 임대차 대상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강남구 아파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또는 우편 접수 가능 (하지만 방문 제출이 확실하고 빠름)

수수료:

  • 대략 2만~3만 원 + 송달료 별도 발생 (왕복 송달 기준 1만 원 안팎)

4. 법원 심사 및 등기 명령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문제 없으면 1~2주 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소로 등기촉탁 → 집에 '임차권등기'가 등록됨

5.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임차권등기 완료 후 → 집을 비우고 이사 가능
  • 이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 상대 소송(지급명령, 경매 신청) 진행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실제 신청 프로세스 예시

사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

  1.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2. 세입자, 서울중앙지법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신청서 제출 후 10일 내 등기 완료
  4.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5.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총 소요 기간: 신청~등기까지 약 2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시점은 '계약 종료' 이후

  •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음
  • 연장된 계약도 끝난 이후에 신청해야 함

2. 주소변경 신고도 함께 하기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하려면
    새 주소지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을 바로 못 돌려받는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
  •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or 경매 절차 진행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최종 정리

항목요약 정리
신청 타이밍 계약 종료 후 즉시
제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계약서, 등본 등
신청 장소 임대차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소요 시간 약 2주 (법원 심사+등기 완료까지)
추가 절차 보증금 반환 소송 별도 진행 필요

 

2025년에도
"내 보증금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까 걱정될 때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못 받을까 불안할 때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최후이자 최선의 무기입니다.

"준비하는 세입자가 결국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