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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은행

전세사기 당했을 때 정부 지원금 받는 법 (신청 사이트 포함)

by hyeshong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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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집주인이 잠적할 줄은 몰랐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후순위래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보증금은 여전히 못 돌려받았어요…”

 

전세사기,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2023~2024년을 지나며
깡통전세, 다중전세, 역전세 사태가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했고,
2025년 현재는 ‘대출 + 보증금 지원 + 생활자금 + 임시거처 제공’까지
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금 종류부터 신청 절차, 공식 사이트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토부 등록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 예시해당 여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임대인과 연락 두절, 세금 체납 등  
경·공매로 보증금 미회수 확정  
보증보험 가입 불가 또는 사고 처리 중  
 

→ 이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 → 확인서 발급 → 각종 지원 연계 가능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요 정부 지원 제도

1. 보증금 대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 대상 | 피해확정 세입자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조건 | 기존 전세대출 상환 불가 or 임대인 변제 불가
| 금액 | 최대 2억 4천만 원
| 금리 | 연 1.2~1.5% (고정)
| 상환 |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신청 | 주택도시기금 or 우리은행, 농협 등 창구

신청 요령:
→ 피해확인서 지참
→ 기존 전세대출 증빙 필요
→ 동시 대환도 가능 (보증금 압류 상태라도 OK)


2.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 우선 입주)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 조건 | 거주지 이탈 위기자 우선
|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
| 보증금 | 없음 or 100만 원 이하
| 기간 | 2년 + 연장 가능
| 신청 | LH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www.lh.or.kr)

✔️ 대기기간 짧은 공가 중심 매칭
✔️ 시·군·구 지자체 복지과와 연계 가능


3.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 긴급 생계 곤란 전세사기 피해자
| 조건 | 소득 하위 70% 이하
| 금액 | 최대 1,000만 원
| 용도 | 보증금 일부, 생활비, 자녀 학비 등
| 금리 | 1.0%
| 상환 | 5년 이내 분할
|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or 전세사기통합포털

 

4. 소송 지원 & 법률상담 무료

| 주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자
| 지원 내용 | 내용증명, 민사소송 대리, 공탁 절차 등
| 신청 | 전국 법률구조공단 or 전화상담 (132)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처리 (HUG, SGI)

| 대상 | 보증보험 가입자
| 조건 | 집주인 변제 불이행
| 보증금 반환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주의 | 보증 미가입자도 피해확인서 있으면 대출 가능


신청 사이트 & 대표 창구 총정리

항목사이트/기관링크
피해 확인 및 주거지원 LH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www.lh.or.kr
대출 및 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 우리·농협은행 nhbank.com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생활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피해정보 통합 안내 전세사기 통합포털 www.jeonsefraud.kr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확인서 없이 지원 가능할까요?
→ 어렵습니다.
→ 반드시 LH 통해 ‘공식 피해자’로 등록해야
대출·거처지원 등 모든 절차 시작 가능

Q.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보증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요…
→ 우선 임시거처 신청 + 생활자금 대출 신청
→ 병행해서 대환대출 또는 보증금 소송 준비 필요

Q. 세금 체납된 건물인데, 내 보증금은?
→ 국세우선주의로 후순위일 수 있음
→ 피해확인서 발급되면 대출·법률구조 통해 회복 지원 가능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LH 피해자 등록 신청
    → 피해확인서 발급 받기
    → 온라인 접수 or 유선 상담 가능
  2. 현재 계약 상태 서류 정리
    →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준비
  3. 임시거처 신청 or 대출 신청 병행
    → LH·주택도시기금 창구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도 병행 추천
  4. 법률지원 상담 예약
    → 구조공단에 서류 들고 방문 or 전화 예약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 2025년 현재,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 대환대출 (최대 2억 4천만 원, 금리 1.2%)
  • 임시거처 제공 (LH 공공임대 우선)
  • 생활비 대출 (최대 1,000만 원)
  • 무료 법률 구조 및 소송 지원
  •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처리

단, 이 모든 절차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LH 피해지원센터에 접속하세요.

내 보증금, 내 주거권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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