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장애가 있어도 혼자 살고 싶어요. 지원이 가능할까요?”
“활동지원사가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25년 현재,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복지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매칭하고, 그 인건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복지정책이에요.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 신청 조건,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달라진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파견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위탁 |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지원 방식 | 활동지원 시간별 바우처 지급 + 활동지원사 매칭 |
지원 금액 | 월 최대 100만 원 이상 (등급에 따라 상이) |
✔️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매칭됨
✔️ 지원 대상은 연령·소득 무관하게 확대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65세 이후는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 | |
장애등급 | 심한 장애 (기존 1~3급 해당) |
- 일상생활 수행능력 낮은 경우 |
| 추가 조건 | 거동 불편,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 - 의학적 소견 필요 시 의사 진단서 첨부
예외:
→ 만 65세 이상도 장기요양급여를 못 받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만 6세 미만 아동은 아동돌봄서비스로 전환 가능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제도는 단순한 신체보조만이 아닙니다.
일상 전반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표로 합니다.
신체 활동 지원 | 식사, 세면,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등 |
가사 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병원 동행, 장보기 등 |
사회활동 지원 | 외출 보조, 등하교 동행, 문화활동 참여 지원 |
자립 지원 | 간단한 문서 작성, 공공기관 방문 동행 등 |
✔️ 서비스 시간은 ‘인정 점수’에 따라 매달 80300시간 내외 배정10시간까지 자유 설정 가능**
✔️ 본인 상황에 맞게 **하루 2시간
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은 ‘활동지원 등급 점수’에 따라 시간 단가로 계산됩니다.
활동지원 시간 | 월 100시간~300시간 사이 배정 |
시간당 단가 | 15,400원 (2025년 기준) |
월 최대 지원액 | 약 100만 원~460만 원까지 가능 |
(단, 평균은 약 120만 원 내외) |
TIP:
→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은 월 150만 원 내외 지원
→ 독거 장애인, 가족 돌봄 불가능자일수록 높은 시간 배정
본인부담금은?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 일반 가구는 월 1만~3만 원 수준 일부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STEP 1.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전화 접수
→ https://www.longtermcare.or.kr
STEP 2. 상담 및 방문조사
→ 전문조사원이 가정 방문 후 생활능력 평가 (ADL/IADL 점수)
STEP 3. 서비스 등급 결정
→ 1~15등급까지 점수 산정
→ 등급에 따라 월 지원 시간 배정
STEP 4. 활동지원기관 선택 + 활동지원사 매칭
→ 원하는 기관 선택 후 본인 스케줄에 맞춰 지원사 배정
TIP:
→ 신청 후 약 30일 내 서비스 개시
→ 급한 경우 ‘긴급활동지원’ 제도도 별도 운영 중
활동지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격 |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 +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우대) |
역할 | 가사·신체·사회활동 지원 전반 |
(단, 의료행위 불가) | |
매칭 방식 |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 (기관 통해 교체 가능) |
활동 시간 | 주간, 야간, 주말 모두 가능 (협의에 따라 유연함) |
✔️ 부모, 형제 등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등록 불가
✔️ 이용자와의 ‘상호 만족도’ 중요 → 교체 신청 가능
2025년 달라진 점은?
- 활동지원사 인건비 단가 인상
→ 시간당 15,400원 → 16,000원 이상 검토 중 - 야간·공휴일 가산 수당 확대
→ 교대 근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 - 65세 이상 전환자 보호 강화
→ 장기요양등급 판정 보류 시 활동지원 연장 가능 -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평가 강화
→ 서비스 질 제고 + 민원 방지 시스템 개선
최종 요약
제도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지원 대상 | 만 6세~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주요 서비스 | 일상생활, 외출, 사회참여, 가사, 돌봄 등 |
월 최대 지원액 | 약 460만 원 (시간당 15,400원 기준)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 일반 저소득 월 1~3만 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접수 → 방문조사 → 등급 판정 → 기관 매칭 |
장애가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혼자서도 일상과 사회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 지금 본인 또는 가족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다면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