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요…”
“육아휴직은 부담되고, 근로시간 단축이 더 현실적인 선택 아닌가요?”
“2025년부터 단축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던데,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어요.
게다가
육아휴직과의 병행 사용도 자유로워지고,
단축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현실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죠.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조건, 사용 기간,
급여 수준, 사용 팁, 회사에 말하는 법까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실용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적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적용 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포함) |
단축 형태 | 1일 2~5시간 단축 가능 (1일 최소 15시간 근무 보장) |
신청 가능 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2025년부터 확대) |
✔️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사용 중 부당해고나 불이익 시 법적 보호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개정 핵심)
사용 기간 | 자녀 1인당 2년 | 자녀 1인당 3년 |
사용 방식 | 연속 사용만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단축급여 상한 | 월 120만 원 | 월 150만 원으로 인상 검토 중 |
휴직과 병행 | 휴직 후 사용만 가능 | 휴직 전·후 언제든 사용 가능 |
TIP:
→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3년 = 총 4년 유연근무 가능
→ 사용 순서 자유! (예: 단축 먼저 사용 후 육아휴직도 가능)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 기간 | 신청일 기준 동일 회사 1년 이상 근무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
사용 횟수 | 자녀 1인당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주의:
→ 단축 근무 중에도 ‘계속 근로’가 원칙
→ 사용 중 퇴사 시 단축급여 지급 중단
얼마나 줄이고,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① 근로시간 조정 범위
- 최소 단축 시간: 1일 2시간
- 최대 단축 시간: 1일 5시간
- 최소 근무 시간: 1일 15시간 이상
예:
기존 9시18시 → 9시15시로 변경 (3시간 단축)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5년 기준)
2시간 단축 | 약 80만 원 | 급여의 60% 수준 (상한 적용) |
3시간 단축 | 약 110만 원 | 중간 근로시간 기준 |
5시간 단축 | 최대 150만 원 | 상한액 기준 (인상 반영 시) |
✔️ 고용보험에서 매월 현금 지급
✔️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 절차는?
STEP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최소 사용 시작일 30일 전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단축 시간, 기간, 사유 명시
STEP 2. 회사 승인
→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
→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STEP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https://www.ei.go.kr 접속
→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급여 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신청
TIP:
→ 회사가 거부하면 불이익 금지 규정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활용 팁 & 조합 전략
- 전환형 사용
→ 출산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아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 유연하게 돌봄 가능 - 분할 사용
→ 6개월씩 쪼개 사용 가능 (최대 3회)
→ 방학 기간, 입학 전 등 시기에 맞춰 조정 - 맞벌이 부부 활용
→ 배우자도 동시에 신청 가능
→ 동시 사용 시, 가정 내 돌봄 공백 최소화
자주 묻는 질문 (Q&A)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쩌죠?
→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해야 함
→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함
→ 계약기간 내 단축 사용 가능 / 계약 종료 시 급여도 종료
Q. 단축 시간은 매월 바꿀 수 있나요?
→ 사용 중 1회 변경 가능
→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Q. 육아휴직과 단축제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 동시에는 불가
→ 순차 사용만 가능 (2025년부턴 순서 자유)
📌 최종 요약
제도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근속 1년 이상) |
단축 범위 | 1일 2~5시간 / 최소 근무 15시간 이상 |
사용 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3년 (분할 3회까지 가능) |
급여 |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회사 제출 → 고용센터 급여 신청 (온라인) |
특징 |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 휴직과 병행 가능 |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경력 단절 없이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예요.
✔️ 회사를 그만두기 전,
→ 먼저 이 제도를 확인하세요.
✔️ 경력도 유지하고, 급여도 받고,
→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육아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지금 당장 회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