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에 유산했는데 휴가를 못 쓴다고요?”
“직장에서 너무 눈치 보이고, 쉴 틈도 없이 일했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출근하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임신 초기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적절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유산·사산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강화했어요.
이제는 임신 11주 이내라도 최대 10일의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개정된 유산·사산휴가 제도의 적용 대상, 휴가일수, 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직장 내 권리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블로그 스타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유산·사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여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적용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근속·직급 무관) |
휴가 유형 | 유산·사산에 따른 유급휴가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해당 |
✔️ 1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
✔️ 소규모 사업장 포함,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확대 내용)
11주 이내 | 5일 | 10일로 확대 |
12~15주 | 10일 | 동일 |
16~21주 | 30일 | 동일 |
22~27주 | 60일 | 동일 |
28주 이상 | 90일 | 동일 |
TIP:
→ 임신 초기 유산이라도 10일 간의 유급휴가 가능
→ 의사의 확인서만 있으면 회사는 휴가 거부 불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자연 유산 (임신 유지 실패) | O |
인공 유산 (의료적 사유 포함) | O |
태아 사망 (자연분만 또는 수술 포함) | O |
자궁외 임신, 화학적 임신 | O (의사 진단서 필요) |
✔️ ‘유산’에는 임신 주수 상관 없이 모든 유형 포함
✔️ 단, 진단서나 확인서 등 의학적 증빙은 필요
신청 방법은?
STEP 1. 병원 진단서 또는 확인서 발급
→ 유산·사산 사실 및 임신 주수 기재
→ 예: “임신 9주 유산 / 안정 및 회복 필요” 등
STEP 2. 회사에 유산·사산휴가 신청
→ 서면 또는 메일로 신청 가능
→ 사용 시작일, 휴가 기간 명시
STEP 3. 회사 승인 → 휴가 사용
→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 업무 면제
→ 사용 후 ‘병가 처리’ 아님 / 법적 유급휴가로 별도 인정
✔️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연차와 별도 부여되는 ‘법정휴가’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유산·사산휴가는 ‘유급휴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수준 | 통상임금 100% 지급 (연차와 동일 기준) |
지급 주체 | 사업주 |
고용보험 연계 여부 | 무관 (사업장 자체 비용 처리) |
4대 보험 | 정상 유지 |
✔️ 중소기업도 의무 지급 대상
✔️ 사업장 여건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사용 팁과 유의사항
- 의사의 진단서에 ‘임신 주수’와 ‘유산/사산 명시’가 있어야 함
→ 병원에서 요청 시 대부분 기재해줌 - 회사의 승인 없이도 ‘신청서 + 진단서’로 효력 발생
→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사전 허가 요건 없음 - 유산 후 퇴사 강요는 ‘명백한 부당해고’
→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즉시 신고 가능
TIP:
→ 유산·사산휴가는 ‘연차’와 별도
→ 사용 후에도 연차는 그대로 보장됨
자주 묻는 질문 (Q&A)
Q. 유산이 너무 이른 시기라 병원에서 초음파 기록이 없는데요?
→ 의사의 확인서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 반드시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진 않음
Q. 계약직인데도 유급휴가 되나요?
→ 됩니다.
→ 고용 형태, 근속 기간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Q. 회사에 말하기 부끄럽고 부담돼요…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조용히 신청 가능
→ 인사팀 또는 직접 상사에게 단순 서류 전달도 OK
Q. 이 제도는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임신 횟수마다 각각 적용 (유산 시마다 사용 가능)
📌 최종 요약
제도명 | 유산·사산휴가 제도 |
적용 대상 | 모든 여성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등 포함) |
사용 조건 | 유산·사산 발생 + 병원 진단서 제출 |
휴가 기간 | 임신 주수별 차등 (최대 90일 / 11주 이내 10일) |
급여 지급 | 전액 유급 (회사 지급) |
신청 방법 | 회사에 서면 신청 + 병원 진단서 제출 |
유의사항 | 연차와 별도, 불이익 시 법적 보호 가능 |
“임신 초기 유산은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법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 이제는 11주 이내 유산이어도
→ 최대 10일,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 당신의 회복을 위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