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했는데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 있다던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맞벌이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죠?”
출산 후 산모의 몸은
건강한 회복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부담되고,
집에서 회복하자니 아이 돌보는 것도 벅찬 상황.
그래서 정부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후도우미를 일정 기간 가정에 파견해주고,
그 이용 비용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출산가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대상, 자격기준, 소득조건,
신청방법, 이용요금, 실제 지원금액, 이용 팁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 출산 가정 (소득 및 가족 구성 조건 충족 시) |
서비스 내용 | 산후도우미 파견 (산모 케어 + 신생아 돌봄) |
지원 방식 | 이용 요금 일부 정부 보조 (본인부담 최소화) |
✔️ 보건소에 신청 후 승인되면
✔️ 지역 산후도우미 업체에 배정되어 이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 국내 거주 출산 가정 / 주민등록 기준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 유형 | 단태아, 쌍둥이, 셋째 이상 출산 모두 포함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예외 없이 맞벌이도 해당 가능 | |
→ 고위험 임신, 미혼모, 장애인 가정 등은 기준 초과 시도 신청 가능 | |
출산일 기준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
→ 사전 신청 권장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예시 (4인가구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계 월 약 24만 원 이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산후도우미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신생아 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입니다.
산모 관리 | 좌욕, 찜질, 식사 준비, 산모 위생, 회복 상태 체크 |
신생아 돌봄 | 목욕, 기저귀 갈이, 수유 보조, 배꼽 관리 등 |
가사 지원 | 산모·아기 공간 청소, 세탁, 간단한 식사 준비 |
상담 역할 |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육아 상담 등 |
✔️ 1일 8시간 서비스 기준 (탄력 조정 가능)
✔️ 전문 교육을 수료한 관리사만 배정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서비스 이용 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① 서비스 기간
단태아 | 10~15일 (기본 10일, 일부 가정 연장 가능) |
쌍둥이 | 15~20일 |
셋째 이상 | 최대 20일까지 가능 |
②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정부지원 상한액 | 약 118만 원 내외 |
본인부담금 (일반) | 10% → 약 11~13만 원 |
본인부담금 (차상위 이하) | 면제 또는 5% 이하 |
TIP:
→ 시간 연장형(12시간/24시간)도 선택 가능
→ 연장 시 비용 증가하지만 일부 추가 지원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STEP 1. 정부24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검색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STEP 2. 소득확인 및 자격 심사
→ 건강보험 자격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소득기준 통과 여부 확인
STEP 3. 승인 통지 후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역 산후도우미 업체 중 선택
→ 업체와 직접 일정 협의 후 서비스 시작
TIP:
→ 출산 전 신청 시 ‘예정일 기준 일정 조율 가능’
→ 출산 후 60일 이내 반드시 이용 시작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A)
Q. 맞벌이인데도 지원이 되나요?
→ 맞벌이 가정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산정
→ 기준 초과되지 않으면 가능
Q. 조리원 이용하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조리원 이용 후 ‘퇴소 당일부터’ 산후도우미 이용 가능
→ 단,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시작해야 함
Q. 산모만 있고 가족이 없는데도 신청되나요?
→ 네.
→ 1인가구, 미혼모, 외국인 배우자 가정 모두 가능
→ 서류만 정확히 제출하면 대상 인정
Q.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바꿀 수 있나요?
→ 네.
→ 중도 교체 1회 가능 / 보건소에 재배정 요청 가능
📌 최종 요약
제도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
신청 대상 |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 / 소득기준 충족 시 |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 10~20일 파견 / 산모 회복 + 신생아 케어 |
지원 금액 | 최대 90% / 본인부담 10% 내외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보건소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유의사항 | 사전 신청 권장 /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기한 60일 이내 |
출산은 끝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 회복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 오늘 당장 정부24에 접속하세요.
✔️ 병원비만큼이나 중요한 산후조리,
→ 정부가 도와주고, 엄마는 회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