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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 주거비 등 종합 지원받으려면? 기준 수급 조건부터 지원항목까지

by hyeshong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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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준다던 생계급여는 누가 받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도 따로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혹시 나도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어요.”

2025년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복지제도
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소득 기준은 복잡하고,
재산도 포함된다 해서 포기하거나,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항목별 지원 내용과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항목내용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제정)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지원 항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등
지급 방식 현금 또는 현물, 바우처 등으로 지원
 

✔️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며
→ 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도 달라짐


2025년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 유형기준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기준 약 182만 원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기준 약 24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약 303만 원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동일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예금, 자동차, 부동산도 소득으로 간주됨
✔️ 하지만 노후 주택, 소형 자동차 등은 일부 공제 적용

TIP:
→ 국민행복포털 or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 계산 가능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후 신청 가능


항목별 지원 내용

① 생계급여

  • 가구당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
  • 월 1회 계좌로 입금
가구원 수월 지원액 (2025년 기준)
1인 약 64만 원
2인 약 107만 원
3인 약 138만 원
4인 약 170만 원
 

✔️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이하이면 일부 수급 가능
✔️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공제)


②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역2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
서울 약 35만 원
수도권 약 30만 원
지방 중소도시 약 20만 원
 

자가 소유자:
→ 노후도 기준 충족 시 집수리비(보수비) 지원 가능
→ 경·중·대보수로 나눠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③ 의료급여

  •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
  • 수급자는 병원비 90~100% 감면
항목지원 내용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10% 이하
외래진료 1,000~2,000원 정액제
약제비 처방전 기준으로 지원
 

✔️ 고액 수술, 중증질환 치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부담 매우 낮음


④ 교육급여

  • 초·중·고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금 지급
  • 연 1회 지급되며, 학교급별로 차등화
학교급연간 지원액
초등학생 45만 원 내외
중학생 71만 원 내외
고등학생 100만 원 이상 (교복비 포함)
 

✔️ 교과서·온라인강의·체험학습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 별도 사용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 지원


추가 지원: 해산·장제·자활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자녀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근로 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활근로 참여비 등

TIP:
→ 생계급여 수급자는 위 항목 자동 연계됨
→ 단, 해산급여는 출산 전후 반드시 신청 필요


신청 방법은?

 

경로내용
온라인 복지로
→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선택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임대차계약서, 재산 내역 등
 

✔️ 신청 후 약 30일 내 수급 여부 통보
✔️ 조건 충족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주의사항

  • 중위소득 기준 매년 변동 → 매년 재확인 필요
  •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허위로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 현재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 단,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일부 영향 가능


📌 최종 요약

항목요약 내용
대상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소득+재산 합산)
급여 항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or 주민센터 직접 신청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카드 포인트, 현물 지원 등 다양
유의사항 조건 충족 여부 정기 심사 / 소득변동 신고 필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수급’이 아니라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적 안전망
입니다.

✔️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수급 기준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일시적인 위기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주거비가 벅차다면,
교육비가 부담된다면
지금 당장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지원이, 이미 마련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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