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준다던 생계급여는 누가 받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도 따로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혹시 나도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어요.”
2025년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소득 기준은 복잡하고,
재산도 포함된다 해서 포기하거나,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항목별 지원 내용과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제정)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지원 항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등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현물, 바우처 등으로 지원 |
✔️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며
→ 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도 달라짐
2025년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4인 기준 약 182만 원 이하)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4인 기준 약 243만 원 이하)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기준 약 303만 원 이하)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동일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예금, 자동차, 부동산도 소득으로 간주됨
✔️ 하지만 노후 주택, 소형 자동차 등은 일부 공제 적용
TIP:
→ 국민행복포털 or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 계산 가능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후 신청 가능
항목별 지원 내용
① 생계급여
- 가구당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
- 월 1회 계좌로 입금
1인 | 약 64만 원 |
2인 | 약 107만 원 |
3인 | 약 138만 원 |
4인 | 약 170만 원 |
✔️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이하이면 일부 수급 가능
✔️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공제)
②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서울 | 약 35만 원 |
수도권 | 약 30만 원 |
지방 중소도시 | 약 20만 원 |
자가 소유자:
→ 노후도 기준 충족 시 집수리비(보수비) 지원 가능
→ 경·중·대보수로 나눠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③ 의료급여
-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
- 수급자는 병원비 90~100% 감면
입원비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10% 이하 |
외래진료 | 1,000~2,000원 정액제 |
약제비 | 처방전 기준으로 지원 |
✔️ 고액 수술, 중증질환 치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부담 매우 낮음
④ 교육급여
- 초·중·고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금 지급
- 연 1회 지급되며, 학교급별로 차등화
초등학생 | 45만 원 내외 |
중학생 | 71만 원 내외 |
고등학생 | 100만 원 이상 (교복비 포함) |
✔️ 교과서·온라인강의·체험학습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 별도 사용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 지원
추가 지원: 해산·장제·자활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자녀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근로 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활근로 참여비 등
TIP:
→ 생계급여 수급자는 위 항목 자동 연계됨
→ 단, 해산급여는 출산 전후 반드시 신청 필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 복지로 |
→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선택 |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임대차계약서, 재산 내역 등 |
✔️ 신청 후 약 30일 내 수급 여부 통보
✔️ 조건 충족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주의사항
- 중위소득 기준 매년 변동 → 매년 재확인 필요
-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허위로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 현재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 단,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일부 영향 가능
📌 최종 요약
대상 |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소득+재산 합산) |
급여 항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or 주민센터 직접 신청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카드 포인트, 현물 지원 등 다양 |
유의사항 | 조건 충족 여부 정기 심사 / 소득변동 신고 필수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수급’이 아니라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수급 기준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일시적인 위기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주거비가 벅차다면,
교육비가 부담된다면
지금 당장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지원이, 이미 마련돼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