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줄어 인건비 부담이 큰데… 직원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매출이 줄거나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시킬 경우,
정부가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을 유지한 대가로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
해주는 대표적인 고용안정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이 경영상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시휴업,
일시휴직,
훈련
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거래처 부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경영 타격
- 재고 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일시적 생산중단 상태
- 관광업·숙박업 등 계절적 매출 변동 심한 업종
TIP: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버텨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우선 지원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5년 기준)
휴업/휴직 | 휴업·휴직수당의 2/3 (중소기업) | 1일 66,000원 × 인원수 |
훈련 | 훈련비 + 인건비 일부 (훈련시간 기준) | 훈련기관 연계 시 추가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 | 휴업·휴직수당의 1/2 (일반) | 동일 |
예시:
월 200만 원 지급 예정인 직원을 1개월 휴직 시 →
하루 66,000원 × 22일 = 145만 원까지 지원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함
직원들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함
최근 해고 이력, 체납 이력, 고용유지 위반 내역 없을 것
사전에 ‘고용조정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방법 (실전 단계별 안내)
1. 고용조정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o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 계획서에 휴업/휴직 사유, 기간, 인원, 지급방식 등 기재
TIP:
계획서는 고용조정 시행 1일 전까지 제출 필수!
2. 고용센터 승인 후 시행
-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되면
-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 지급
주의:
정부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지급 → 나중에 정부에 환급 신청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 휴업/휴직 종료 후,
- 최대 1개월 내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급여대장, 통장사본, 출근부 등
4. 정부가 사업주에게 환급 지급
- 심사 후 계좌로 입금 (보통 1~2개월 소요)
- 미비 서류 있을 경우 추가 보완 요청 있음
📋 필요 서류 정리
고용유지계획서 | 사전 제출 | 고용조정 전까지 제출해야 승인 가능 |
고용유지실적보고서 | 고용유지 기간 후 | 근로자별 휴업·휴직 일수 및 수당 지급내역 포함 |
급여지급 증빙자료 | 고용유지 종료 후 |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등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최초 1회 | 지급 계좌 명의 일치 확인 목적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꿀팁
사전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후신청 절대 불가, ‘계획서 미제출’ 땐 지원금 못 받아요.
전 직원 대상이 아니어도 일부 인원만 신청 가능
→ 특정 부서, 특정 직무 대상만 골라서도 가능
고용센터 상담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
→ 휴업 사유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금 받고도 임의해고하면 ‘환수 대상’ 될 수 있음
→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원칙
최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 근로자라면 가능
Q. 자영업자 1인 사업자는 받을 수 없나요?
👉 직원이 없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불가능
Q. 3개월 이상 휴업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고용유지계획서 승인 후 최대 180일까지 가능
Q.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
👉 신청 후 1~2개월 내 계좌 입금
→ 신청서류 정확히 준비하면 더 빨라짐
신청 체크리스트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업장 및 직원 모두 해당돼야 함 | |
고용조정 사유 명확화 (매출감소 등) | 매출자료 등 증빙 준비 필요 | |
고용유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시행 전날까지 제출 필수 | |
직원에게 휴업/휴직수당 정상 지급 | 지급 후 영수증·급여내역 보관 필수 | |
고용유지 실적보고서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최대 1개월 내 제출, 지연 시 환급 안 될 수도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인건비 일부’를 대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최대 66,000원
180일까지 지원 가능
직원 줄이기 전에 꼭 활용해야 할 실질적 대안
“직원을 살리는 건 비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제도부터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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