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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 거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꼭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

by hyeshong 2025. 4. 8.

 

가족에게 현금을 주거나 받을 때 세금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시스템이 강화돼 고액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통보되고,
가족 간의 거래 내역까지 세밀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할 점, 증여세, 상속세까지
모든 세금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 시 국세청 통보된다

  •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통보된 이후에는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까지 추적되며, 과세당국은 필요 시 과거 10년치 금융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단순 용돈 수준(1020만 원)이라면 문제 없지만, 고액 거래(수백만 원수천만 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명절 용돈,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 명절에 드리는 용돈, 감사 인사는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그러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억 원 이상 명절 용돈 → 국세청 추적 대상

핵심 포인트:
사회 통념상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고액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은 '증여' / 사망 후는 '상속'

  • 살아 계실 때 주는 건 증여입니다.
  • 돌아가신 후 재산이 넘어오면 상속이 됩니다.
  • 살아 있을 때 작은 금액 생활비 정도는 문제 없지만, 고액일 경우 반드시 기록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4. 상속 시 10년 치 금융 기록을 확인한다

  •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10년 치 금융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조사합니다.
  • 가족 간 거래, 특히 부모 → 자식 간 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납니다.
  • 10년 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기록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9년 10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3억 증여받은 내역 → 상속세 신고 시 문제 발생 가능성.


5.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는 비과세.
  • 성인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10~50% 세율로 증여세 부과.

  •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8.9%)까지 붙습니다.

6.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릴까?

  • "ATM에서 뽑아 현금으로 주면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 결국 현금도 사용 흔적이 남기 때문에 고액 소비나 부동산 매입 시 국세청에 포착됩니다.
  • 카드 사용 기록, 부동산 매입 기록 등과 비교해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현금은 숨길 수 없다!


7.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허위 작성 시 과태료 + 세무조사 대상.
  • 부모님 돈, 증여금이 포함될 경우 정확히 명시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8. 상속세, 5%의 현실

  • 과거에는 "부자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민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 단독주택 한 채만 있어도 억 단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주의사항:

  •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
  • 상속재산 + 과거 10년 내 증여재산 포함
  • 상속취득세, 상속 소득세 등 추가 세금 발생

9. 사망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 확보
  • 채권·채무 파악 (휴대폰, 문자, 통장)
  • 상속세, 취득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 준비
  •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결정

타임라인:

  • 1개월: 금융거래 내역 확보
  •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 6개월: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10. 가족 간 거래, 작은 돈도 주의하자

  • 용돈, 생활비 수준은 괜찮지만 고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세요.
  •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액을 받을 경우, 증빙(차용증, 송금 내역 등) 을 남기세요.
  • 상속을 준비한다면 10년 단위로 증여 관리를 하세요.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준비(증여, 종신보험 활용) 가 필수입니다.

✅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준비하면, 나중에 수천만 원~수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